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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관련 지식/식품관련 법규

LMO 주키니 호박(미승인 유전자변형 생물체) 판매 중단에 따른 반품방법 안내 (3.29~4.2까지 반품 및 보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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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26 식약처 보도자료에 의하면,

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에서 미승인 LMO가 확인되어

판매 중단 및 수거 · 폐기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 주키니 호박은 돼지호박 등으로 불리며, 일반 가정에서 소비하는 애호박, 단호박 등과는 달느 품목

※ LMO 주키니 호박 생산량은 국내 총 호박생산량의 4% 수준이며, 3월 중 예상 출하량은 960톤 추정

※ 현재 승인된 LMO는 농업용(사료용)으로 콩, 옥수수 등 5개 품목과 

   식품가공용으로 콩, 옥수수, 유채 등 6개 품목이며, 2022년 기준 총 1,100만톤 정도가 수입되어 사용중

 

 


★ 주키니 호박 반품 방법

1. 반품장소

- 소비자, 소매상: 구매처 또는 가까운 대형마트

- 식자재업체, 중간상인: 농산물을 구매한 도매상

 

2. 반품기간

- '23.3.29(수) ~ 4.2(일)

 

3. 반품 확인방법

* 주키니 호박 현품이 있어야만 반품 가능

   (상품이 없는 경우 보상 X)

 

4. 보상기준

- 구매 영수증 단가 또는 1000원/개 현금 등의 방법으로 보상

* 반품 물량이 많아, 갯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중량 단위로 2주간 중간도매가 평균 적용

  (3.26 기준, 2,200원/KG)

 

5. 폐기방법

- 당해 업체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실시

 

6. 문의처

- 식약처 종합상담센터 1577-1255

- 부정불량신고센터 1399

 

 

 

★ 주요 질의 응답

1. 현품이 없거나 온전하지 않은 경우도 보상가능한지?

 ▶ 현품이 있어야만 반품 가능하며, 무르거나 상한 경우에도 보상은 가능

      무르거나 상한경우에는 각 1개로 간주하여 반품

 

2. 절단된 주키니 호박도 반품 가능한가?

  ▶ 반품은 가능하며, 50% 이상일 경우에만 보상

 

3. 조리로 사용된 경우 보상방법? 

  ▶ 조리상태라도 반품은 가능. 

       다만, 주키니 호박이 주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상도 가능하며, 영수증 지참

       (주키니 호박 볶음, 주키니 호박 나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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