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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관련 지식/식품산업 트렌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작, '자원순환보증급' 앱 통해 환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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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시행됩니다. 

(제품 가격에 일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함)

 * 환경부,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https://www.me.go.kr/home/web/board/read.do?menuId=286&boardId=1504440&boardMasterId=1 

 

환경부 보도·설명 - 올해 6월 10일부터 1회용컵 보증금 개당 300원 부과

- 환경부,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올해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제품 가격에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

www.me.go.kr

 

 


 

■ 적용 대상 사업자 (전국 3만 8천여 개 매장에 적용, 6/10~)

* 이디야, 스타벅스, 투썸,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팅, 베스킨라빈스, 

   설빙, 공차, 스무디킹 등 

 

1)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로서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

2)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운영하는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 

3) 그 밖에 제 1호 또는 제 2호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각 호에서 정한 규모 미만인 사업자 중에서  

일회용 컵 사용량, 매출규모, 매장 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 보증금제 적용대상

- 주로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 일회용컵과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 

(사용 후 수거, 세척하여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머그컵은 제외)

 

 

 

■ 적용 방법

- 소비자는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구매한 매장 또는 다른매장(다른 프랜차이즈)에 돌려주면

  이미 낸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

- 보증금 제를 적용받는 모든 매장에서 편리하게 반환 가능

- 길거리에 방치된 일회용컵을 주워서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 반환 가능

- 보증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 

  * 계좌이체의 경우(모바일 앱) 매장 - 보증금 시스템 - 금융기관 간 전산처리로 수 분 ~ 최대 1시간 후 본인 계좌로 입금

  * 현금 지급의 경우 매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음 

 

 

 

 

■ 모바일 앱 (자원순환보증금 앱)

출처-서울신문

- 매장 내 포스기로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해 보증금 반환

  * 한번 반환된 컵은 다시 반환하더라도 보증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이중 반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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