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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관련 지식/식품기술사

알레르기유발물질 표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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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가지 

 

1) 난류(가금류에 한함)

2) 우유

3) 메밀

4) 땅콩

5) 대두

6) 밀

7) 고등어

8) 게

9) 새우

10) 돼지고기

11) 복숭아

12) 토마토

13) 아황산류(이산화황, 아황산나트륨, 아황산칼륨,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14) 호두

15) 닭고기

16) 쇠고기

17) 오징어

18) 조개류(굴, 전복 포함) 

19) 잣

 

 

[표시방법]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함유한 경우, 함량과 관계없이 반드시 원재료명을 표시해야함

- ㅇㅇ함유 또는 ㅇㅇ포함 가능성 있음과 같이 알레르기 유발물질 명칭을 명확하게 표시해야함

- 표시위치는 소비자가 알아볼수있도록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표시

- 글씨크기는 최소 7포인트 이상으로 표시

 

[주의사항]

- 이산화황은 최종제품에 1킬로당 10mg 이상 함유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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