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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표시식품에 관하여 표시광고할시, 해당 표시광고에 대해 자율심의기구로부터 미리 사전심의를 받아야함
* 자율심의기구: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대상
1) 특수영양식품(영유아, 병약자, 비만자, 임산부 등 특별히 영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위하여 식품과 영양성분을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가공한 식품)
2) 특수의료용도식품(정상적으로 섭취, 소화, 흡수 또는 대사능력이 제한되거나 질병 또는 수술 등의 임상적 상태로 인하여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져 충분한 영양이 필요하거나 일부 영양성분의 제한 또는 보충이 필요한 사람에게 식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튜브를 통해 입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한 식품)
3) 건강기능식품
4) 기능성표시식품
○심의절차
표시광고심의 신청 -> 자율심의기구에서 접수 -> 심의위원회 심의 -> 적합/부적합문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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