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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관련 지식/식품기술사

[기술사] 영양소 함량강조표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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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admRulBylInfoPLinkR.do?admRulSeq=2100000229936&admRulNm=%EC%8B%9D%ED%92%88%EB%93%B1%EC%9D%98%20%ED%91%9C%EC%8B%9C%EA%B8%B0%EC%A4%80&bylNo=0005&bylBrNo=00&bylCls=BE&bylClsCd=BE&joEfYd=&bylEfYd=

 

별표·서식

 

www.law.go.kr

 

 

 

■ 용어정의

- 소비기한: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함 

- 품질유지기한: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을 말함 

- 1회 섭취참고량: 만 3세이상 소비계층이 통상적으로 소비하는 식품별 1회 섭취량과 시장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설정한 값을 말한다.

-☆ 영양강조표시: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함유사실 또는 함유정도를 무, 저, 고, 강화, 첨가, 감소 등의 특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영양성분 함량강조표시: 영양성분의 함유사실 또는 함유정도를 무 ㅇㅇ, 저ㅇㅇ, 고ㅇㅇ, ㅇㅇ함유 등과 같은표현으로 강조

   2) 영양성분 비교강조표시 : 영양성분의 함유사실 또는 함유정도를 덜, 더, 강화, 첨가 등과 같이 유사유형과 비교하여 표시

- 레토르트식품: 제조가공 또는 위생처리된 식품을 12개월을 초과하여 실온에서 보존 및 유통할 목적으로 단층 플라스틱필름이나 금속박 또는 이를 여러 층으로 접착하여 파우치와 기타모양으로 성형한 용기에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식품을, 충전 밀봉하고 

가열살균 또는 멸균한 것을 말함

- 냉동식품: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식품을 장기보존할 목적으로 냉동처리, 냉동보관하는 것으로서 용기포장에 넣은 식품을 말함

 

 

■ 표시기준

- 세트포장(각각 품목제조보고 또는 수입완제품형태로 두종류이상의 제품 함께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한경우)은

 외포장지에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각각표시하여야함. 소비기한은 이 중 가장 짧은 소비기한으로해야하며, 각 개별제품에는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다만 상기규정에도 불구하고, 세트포장을 구성하는 각 개별제품에 표시를 한 경우로서 소비자가 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거나 

  온라인 판매페이지 등에서 표시사항이 확인되어 구매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세트포장은 외포장지에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알코올표현

무알코올(성인용), 알코올무첨가(성인용), 비알코올(에탄올 1%미만 함유, 성인용) 과 같이 표시해야함 

- 축산물이 냉동 또는 냉장제품인 경우, 주표시면에 냉동 또는 냉장으로 표시하여야함 

  * 다만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거나, 주표시면에 보관방법이 표시되어있는 경우 생략가능 

 

■ 수입식품 표시기준

- 수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의 경우 수출국 표시사항이 있어야하고, 한글표시사항을 부착해야함(스티커, 라벨, 꼬리표 등) 

 * 원래의 용기포장에 표시된 제품명, 소비기한 등 주요 표시사항을 가려서는 아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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