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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서 2023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 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식품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쓰는 '유통기한' 이 뭔지 먼저 알아볼까요?
유통기한
- 시장에서 유통 · 판매가능한 기한
- 품질유지기한: 제품을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될 경우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
- 유통기한: 시장에서 유통, 판매 가능한 기한
- 제조연월일: 제품을 제조, 가공한 연월일
그렇다면, 유통기한 산정은?
- '식품의 유통기한을 산정할 때는 인정 받고자 하는 유통기한의 1.5배 이상 기간동안
품질이 유지되야 한다' 고 규정
- 유통기한 산정 시 안전계수 사용하도록 권고
(유통기한이 10일인 식품을 표기된대로 보관하면, 유통기한 5일 경과 후 까지 섭취가 가능한 셈)
유통기한에 대한 오해
- 우리나라의 많은 소비자는 일상에서 유통기한을 판매기한, 사용기한, 품질유지기한을 포괄한 용어로
이해하고 사용중임
- 유통기한이 지나면 ' 먹을 수 없다 ', ' 상한다' 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소비자 다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
구분 | 유통기한(sell- by date) | 소비기한(use-by date) |
정의 |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 판매자 중심 |
- 표시된 보관조건에서 소비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 소비자 중심 |
설정 예시 | 부패시점 X 안전계수(0.7) | 부패시점 X 안전계수(0.9) |
소비기한 표시 추진 배경
- 국제적 추세에 맞게 식품에 표시된 일자까지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는 개념의 소비기한 도입 필요성 제기
- 국회 이명수 의원 지적사항, 언론 등
- 현행 유통기한은 식품의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해당 일자가 경과해도 적정 보관 시 섭취 가능하지만
폐기하는 사례 발생
소비기한 표시 국제 동향
- EU,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은 소비기한 도입
- 미국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소비기한 사용 가능
- 최근 CODEX에서도 유통기한 표시가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어 식품 표시규정에서 삭제(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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