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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근 개정고시된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의 제조관리기준서에 신설된 사항 * 3.18
2024년 1월 9일 개정고시된,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의 제조관리기준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신설되었음
1) 자동화 장치 등 관련시스템 평가점수 가점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에서 제조 및 품질관리 자동화장치 관련시스템을 적용하는 경우
GMP 조사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고, 불시에 조사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우대조치 마련
2) 제조 및 품질관리 자동화장치 등 관련시스템 운영에 따른 기존 GMP기준 적용 갈음
: 전자기록, 시스템 등 대체할 수 있는 규정 마련하여 불필요한 이중확인, 문서생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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