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표시사항 - 자연상태 식품 표시기준 개정 시행('22.1.1~)
자연상태 식품 표시기준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날짜는 생산연도 or 생산연월일 or 포장일로 표시 : 투명 포장제품에 내용물 명칭, 업소명, 날짜 등 의무 표시 (투명 포장 제품의 날짜표시는, 냉동,건조,염장,가열처리한 경우에 한함) - '2022.1.1 附 시행 ※ 단, 현장에서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2.6.30까지 계도기간(6개월 간) 즉, 자연상태 식품의 세부 표시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연상태 식품: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 제외), 수산물 * 표시사항 1) 내용물의 명칭 또는 제품명(제품명의 경우 내용물의 명칭 포함) * 투명포장제품도 필수 2) 업소명 * 투명포장제품도 필수 3) 생산연도 또는 생산연월일 또는 포장일 * 투명포장제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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