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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표시제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일, 대상제품, 설정 방법 등 주요 질의응답집 안내 식약처에서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 주요 Q&A 안내드립니다. 1. 소비기한으로 표시제를 변경한 이유는? - 현행 유통기한은 그 기한이 경과하더라도 일정기간 섭취 가능하나, 소비자는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섭취 가능여부 판단에 혼란이 있어 왔음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유럽,미국,일본,호주,캐나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식량낭비 감소,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하고 있음 (국제적인 추세 반영) 2. 소비기한 표시제의 시행일 - 2023.1.1 부터 시행 ※ 시행일 이후 제조 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 -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냉장 보관기준 개서 필요품목은 시행일로부터 8년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적용 가능 3. 소비기한을 시.. 더보기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관련, 2023년 시행, 유통기한 지나도 섭취가능! 식약처에서 2023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 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식품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쓰는 '유통기한' 이 뭔지 먼저 알아볼까요? 유통기한 - 시장에서 유통 · 판매가능한 기한 - 품질유지기한: 제품을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될 경우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 - 유통기한: 시장에서 유통, 판매 가능한 기한 - 제조연월일: 제품을 제조, 가공한 연월일 그렇다면, 유통기한 산정은? - '식품의 유통기한을 산정할 때는 인정 받고자 하는 유통기한의 1.5배 이상 기간동안 품질이 유지되야 한다' 고 규정 - 유통기한 산정 시 안전계수 사용하도록 권고 (유통기한이 10일인 식품을 표기된대로 보관하면, 유통기한 5일 경과 후 까지 섭취가 가능한 셈) 유통기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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