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다수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집단급식소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오늘은, 식품위생법에 준하는 집단급식소의 개념과 판단 가이드라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집단급식소란? 1) 집단급식소는 해당기관 또는 시설 관계자 등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음식물을 조리, 제공하는 시설로 식품을 섭취함에 있어 위생적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에 따른 업종에 해당 되지 않음 2) 집단급식소는 영리로 하지 않으면서, 1회 50명 이상의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식품위생법」 제 2조에 규정된 급식시설로 동 개념을 중심으로 집단급식소 여부 판단 가. 기숙사 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