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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일회용품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 3탄! (4.4 업데이트) 최근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고, 세부 지침에 대한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일(4.4) 환경부에서 게시한 가이드라인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최신버전으로 접객업 운영자 분들께서는 아래 내용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ㅎㅎ 구분 유형 내용 1 휴게음식점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 2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 3 단란주점, 유흥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 4 위탁급식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5 제과점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 ■ 사용억제(금.. 더보기
환경부, 4월부터 카페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다시 못한다(식품접객업 1회용품 한시적 허용 규정 개정, 4/1부터 사용금지) *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컵, 접시, 용기, 수저 등 일회용품 한시적 허용 규정 개정 → '22.4.1부터 사용금지! * '22.11.24부터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빨대, 젓는 막대도 사용금지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개정해 1/6 고시하였습니다. 환경부는 업계의견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두고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은 올해 4/1부 적용하며 '시행규칙'은 올해 11/24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정사유는, 소비문화 변화와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일회용품 사용량이 늘어나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코로나 전후: 종이류 25%↑, 플라스틱류 19..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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