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검사 행정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식품제조/즉석판매/용기포장 등의 자가품질검사 안내 1탄 - 실시 방법, 절차, 행정처분 안내 ■ 자가품질검사란? -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자신이 제조 가공하는 제품이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 대상영업자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용기·포장류제조업, 기구류 제조업(*자율대상) ■ 자가품질검사 절차 자가품질검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접 실험실에서 분석을 하거나, 2)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공인기관)에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후 적합시 해당 제품은 유통·판매가 가능하며, 부적합일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고 회수해야합니다.(회수는 대상식품에 한함) ■ 검사 대상 1) 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제조하는 가공식품 2) 즉석판매제조식품 중 자가품질검사 대상으로 정한 식품 3) 식품제고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