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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식

[2024년 주요제도 정책]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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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시행일 2024.1.1)

 

· 신설 내용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단, 기본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

 

 

■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 자녀 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이 대폭 상향(4000 → 7000만원), 

최대지급액 인상(자녀 1인당 80 -> 100만원)

 

■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비과세 한도 : 월 10만원 -> 월 20만원

 

■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 산후조리비용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기준 폐지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상향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공제율 40%) 납입액 한도를 종전 연 240 -> 300만원 으로 상향조정 

 

 

■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 34세 이하 청년이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료의 50%를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종목을 대상으로, 1인당 年 3회 한도로 지원)

 

 

 

★자료링크

https://www.moef.go.kr/pl/policydta/pblictn/detailPblictnbbs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02&searchNttId1=MOSF_000000000066953&menuNo=502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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