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컵규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환경부, 4월부터 카페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다시 못한다(식품접객업 1회용품 한시적 허용 규정 개정, 4/1부터 사용금지) *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컵, 접시, 용기, 수저 등 일회용품 한시적 허용 규정 개정 → '22.4.1부터 사용금지! * '22.11.24부터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빨대, 젓는 막대도 사용금지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개정해 1/6 고시하였습니다. 환경부는 업계의견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두고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은 올해 4/1부 적용하며 '시행규칙'은 올해 11/24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정사유는, 소비문화 변화와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일회용품 사용량이 늘어나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코로나 전후: 종이류 25%↑, 플라스틱류 19..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