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위생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위생관리 법적기준 안내(점검표 양식포함) ■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주요 법적 기준 [식약처고시 제 2021-74호, 2021.9.2 제정] 제 4조(위생관리 사항)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급식안전관리를 위하여 매일 점검하고 기록해야하는 위생관리 사항은 별표1과 같다. ■ 고시 관련 주요 질의응답(Q&A) 1.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위탁급식 운영을 할 경우, 위탁급식 운영업체에서 작성하는 공정관리 일지 및 검수서로 갈음이 되는지? ☞ 집단급식소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급식 운영업체에서 점검하고 기록관리 2. 위생관리점검표와 통합하여, 자체적으로 위생관리 점검표의 점검사항을 포함하는 통합된 일별점검표 양식을 만들어 집단급식소에서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 ☞ 위생관리 점검표의 점검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통합된 일별점검표 양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