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O 주키니 호박(미승인 유전자변형 생물체) 판매 중단에 따른 반품방법 안내 (3.29~4.2까지 반품 및 보상 절차)
지난 3.26 식약처 보도자료에 의하면, 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에서 미승인 LMO가 확인되어 판매 중단 및 수거 · 폐기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 주키니 호박은 돼지호박 등으로 불리며, 일반 가정에서 소비하는 애호박, 단호박 등과는 달느 품목 ※ LMO 주키니 호박 생산량은 국내 총 호박생산량의 4% 수준이며, 3월 중 예상 출하량은 960톤 추정 ※ 현재 승인된 LMO는 농업용(사료용)으로 콩, 옥수수 등 5개 품목과 식품가공용으로 콩, 옥수수, 유채 등 6개 품목이며, 2022년 기준 총 1,100만톤 정도가 수입되어 사용중 ★ 주키니 호박 반품 방법 1. 반품장소 - 소비자, 소매상: 구매처 또는 가까운 대형마트 - 식자재업체, 중간상인: 농산물을 구매한 도매상 2. 반품기간 - '2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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