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혼입 행정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식품 법규 행정처분(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 제조업 행정처분 안내 ) 오늘은 식품 제조 가공업의 주요한 위반사항과 행정처분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 20조 제 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식용 외의 용도로 수입된 것을 식용으로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 - 근거법령: 법 제 72조 및 법 제 75조 - 행정처분: 1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2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3차 위반) 영업허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패당 제품 폐기 2.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기준 위반한 것으로서 - 허용한 식품첨가물 외의 식품첨가물 * 행정처분: 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2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3차 위반) 영업허가 등록 취소 또는 영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