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배출 표시 썸네일형 리스트형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개정 - 무색페트병 분리배출표시 기준 ☞ 관련 언론보도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6/503377/ 식용유·워셔액 페트병, `투명페트`서 제외 환경부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음료용만 재활용 가능해 2024년 시행…2년 유예 두기로 www.mk.co.kr 식용유나 워셔액이 들어있던 페트병은 일반적인 식품 '투명 페트병'과 분리해 버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분리배출 시 세제 등 화학제품 투명페트와 식품용 투명페트를 구분하여 재활용 용기 생산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 적용 대상 : 무색페트병으로 포장된 먹는 샘물, 음료, 식품 ■ 적용 목적 - 투명 페트병이 다른 플라스틱에 비해 고부가가치 원료인 만큼, 식품 용기로 쓰인 투명페트병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함 ※ 음식물을 담은 깨끗한 페트병만 선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