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HACCP 검교정 관리방법 개선(비용 절감 가능) * 소규모 HACCP 운영자 필독! *일지양식 공유
소규모 HACCP 운영시 혹은 비용 문제 때문에 검교정 관리가 어려우셨던 분들 주목하세요!
검교정 관리방법이 개선되었습니다.
(2023.02.27,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
■ 검교정 관리 기본원칙
1) 계측기 모두 외부 공인기관에서 검교정 받거나,
2) 외부 공인기관에서 검교정된 표준기를 사용하여 자체적으로 비교검교정 가능
※ 단, 표준기는 외부 공인기관에서 검교정한 날로부터 1년 경과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표준기를 이용한 자체검교정 가능
★ 검교정 관리 개선
1) 타 HACCP 인증 업체의 외부 공인기관에서 검교정된 표준기를 활용(대여)하여 자체 검교정 가능
2) 제조일자로부터 1년 경과되지 않은 계측기를 사용할 경우 보증기관 등 고려하여 검교정 갈음(인정 아님)
다만, 검교정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표준기로 사용할 수 없음
※ 정상 작동 확인 관리, 관련 증빙자료 구비 필수!
※ 타 인증업체의 검·교정된 표준기로 검·교정 시 관리 방법
- (모든 원칙 공통) 표준기는 외부 공인기관에서 검·교정(검·교정한 날로부터 1년 경과되지 않아야 함) 받은 경우에만 가능
- HACCP 인증업체의 표준기 대여하여 자체 검·교정 가능하며 검·교정 성적서, 장비 대여 확인서[첨부 1] 등 증빙자료 구비 필요
* 단 연구소(센터) 등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연구소 소유의 표준기를 이용하여 계열사에서 자체 검·교정 가능(협력 업체는 불가능)
- 표준기 대여 시 인증업체 공정에 사용하는 계측기가 아닌 검·교정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표준기만 인정(오차발생 최소화 및 대여기간 등 고려)
- 대여 표준기의 측정값 범위(성적서 확인)와 자체 검·교정하려고 하는 계측기의 사용범위 확인 필요(측정값 범위 포함 시 인정)
* 예) 대여 표준기(온도계)의 측정값은 -20℃, 0℃, 20℃이나 검교정하려는 온도계의 실제 사용 온도는 95℃∼100℃이면 검교정 불인정
[예시] 타 HACCP 업체 표준기기 대여시 자체 검교정일지(예시본, 인증원제공)

★자세한 내용 및 일지양식은 파일첨부해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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